[센터뉴스] 권익위,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개선 권고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권익위,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개선 권고<br /><br />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'복비 갈등' 관련 민원이 크게 늘자 권익위원회가 직접 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매매 계약의 경우 2억 원 이상~6억 원 미만 거래는 0.4%, 6억 원 이상~9억 원 미만은 0.5%, 9억 원 이상은 0.9% 내에서 결정됩니다.<br /><br />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이 되는데요.<br /><br />권익위가 권고한 1안, 즉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 방안을 적용하면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는 55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권익위는 주택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과 광역 지자체가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러한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~7월까지 중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합니다.<br /><br />▶ 15:00 거리두기 개편 2차 공개토론회…업종별 운영 해법 모색 (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)<br /><br />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놓고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이번 토론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계자도 참석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